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을 밝히고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경범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신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