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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반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공감0
조회1,300 작성일2/20/2017 6:13:09 PM
현재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 머무르고있습니다
허가만료일은 2017년 2월25일입니다
사정상 영주권을 반납하려하는데
재입국허가 만료일 즉시 해야하는지?
3~4개월 후에해도 되는지?
아님 1~2년후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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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9:08:3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실 예정이시라면, 정해진 기간이 없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반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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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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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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