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9:08:30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실 예정이시라면, 정해진 기간이 없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반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