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서, I-130 이 접수되고 승인되는 기간까지를, 우선순위 접수시 나이에서 뺏을때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빼도 21세가 넘으셨다면, 아쉽게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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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