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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비자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9**** 공감0
조회1,188 작성일10/19/2020 9:38:27 AM
I-845: 시아버지 될분이 retire 하셔서 직업인컴이 없으시고 retirement 만 매달 나오시는데요 그거랑 시어머니되실분이 파트타임 하시는거랑해서 poverty guideline 조금 미달이에요 그런데 집한채가 있으셔서 그거 asset 으로 하면 서류상으로는 sponsor 하실수있으신데 괜찮을런지요? 아예 부족하게 보이지 않게 인컴이 넉넉하신분한테 스폰서로 물어보는게 낫나 모르겠어서요

i-944 : 약혼자는 의대생 졸업반이라 수입이 없고 저도 지금 파트타임이라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있는 작은 집한채로 asset 을 할건데. 저희 가정이나 스폰 해주시는 분이나 좀 부족해보이나 싶어서요.. 남편될사람이 앞으로 6달부터는 레지던트로 일하게되고 돈을 벌게되는데 그것을 레터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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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20 12:05:24 PM

안녕하세요


(1) I-864 재정보증의 경우, 기준이 충족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수입이 확실하다면, 시아버지내외가 아닌 다른 분을 세우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의대생 졸업반이라면, 해당 사실또한 이민국에서 고려할듯 사료되므로, 현재 수입이 없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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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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