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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하고 싶은 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공감0
조회4,316 작성일10/17/2020 9:43:07 AM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적부조는없고요.

2020년4월에 처음으로  영주권  가졌음니다.

어느분의질문 중에서요,몇년동안 을,

한국에서  6개월미만으로 살고,

미국 에서  1개월 미만으로살기를요,

자그만치  몇년동안 을 해서  영주권 을,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가능하고 사실인지요?

1년에 6개월 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진것 인지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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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7/2020 6:50:37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외국에 가서 6개월 미만에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는 외국에 나가서 1년 안에 입국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그러나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관을 만나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생활하시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다니시면 입국하실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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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8/2020 8:02:36 PM

영주권자의 해외체류에 있어 가장중요한 것은, '영주의사의 유지'입니다.  영주의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면, 단 하루의 해외체류에도 영주권을 잃을 수 있으며, 영주의사를 유지하신다면 5년, 6년이 지난 후에도 영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영주의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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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20 12:00:48 P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잦은 해외 장기체류로, 입국심사관이 미국 영주의사를 의심하셔서 2차 심사를 계속 받게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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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20 10:10:42 AM
저도 그 글을 읽었지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만, 계속된 정기적인 해외출입국은 향후 이민관및 출입국심사 좋지않은 영향을주고, 눌러앉아라고 영주권 주었는데. 잦은 출입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문제없다고 확신하면 ,시민권이면 몰라도 ,한국 자주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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