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외국에 가서 6개월 미만에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는 외국에 나가서 1년 안에 입국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그러나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관을 만나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생활하시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다니시면 입국하실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