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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결혼영주권후 시민권신청

지역Connecticut 아이디d**07**** 공감0
조회4,102 작성일10/14/2020 5:35:27 PM

안녕하세요 

늘 이곳에서 유익한정보 많이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신청후 여러복잡한일이 생겨서 전화위복으로 이번 2월달에

영구영주권을 바로 받았어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2021  2월이면 혼인신고 3년이되는데요

 제가 불체신분에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내년 2월 넘어서 혼인상태가 유지되면 

시민권 신청들어갈수 있나요?

어떤이들은 영주권 받고나서 3년이라는 분들도 있고해서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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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6:21:10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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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20 8:16:5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신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 9개월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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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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