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에서는 연금 수혜자에게 좀더 유리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 연금의 50% 를 함께 받는 일은 없습니다.
유가족수당은 어머니의 나이에 따라 사망한 남편의 수령액을 1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사망 시기가 3년전임을 감안하면, 현재 어머니가 받고 있는 금액은 최대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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