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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jury 절차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us**** 공감0
조회2,090 작성일1/17/2011 8:50:27 AM
영어 미숙으로 excuse 를 신청했는데도 service 를 해야 한다고 다시 왔습니다.
Call any time during the weekend prior to the date you are scheduled to report for service. START DATE 01/24/2011.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없고여, 날짜와 장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어제밤에 해보니 몇일 몇시에 전화를 하라는것같은데여,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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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11 9:16:04 AM
전화가 아니라 영어 미숙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 DISMISS 시켜 줌니다.
답변일 1/17/2011 11:10:21 AM
보통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디스미스 시켜주는데 카운티에 따라서 오라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나오라는 그주에 일요일 저녁에 전화를 하시면 월요일에 나오라는지 아니면 화요일날 다시 전화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만약 뽑히시면 가셔서 영어못한다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답변일 1/17/2011 6:23:08 PM
지금은 어떻다고 100% 확실히 보장은 못하겠지만 배심원 의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전화로 영어를 못한다는 항목을 택하면 배심원 의무를 하도록 오라는 경우도 있고 안와도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 제 경우를(식구들중 세가지 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가지 경우 다 영어를 못한다고 전화로 보고를 한 경우입니다.
첫째 코트에 안가도 되는 경우인데요, 코트에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임스님께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동안 뽑히지 않으면 코트에 안가도 됩니다.

둘째, 전화를 해서 뽑혔을 경우 언제 어느 코트로 오라고 하면 가야합니다.
코트에 가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판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만 합니다.) 배심원에 안뽑히면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배심원의 의무를 했다는 증서를 받아오면 되고, 뽑히면 오로지 판사님만이 영어때문에 배심원 의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예 빨리 뽑혀서 판사님에게 이야기 하고 빨리 오는게 낫겠지요.

마지막으로 코트에 안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로 보고할때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코트에 안와도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준 것이라 확실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편지나 전화로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배심원 의무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안됩니다.
그때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서 컴퓨터가 그 기록과 일치하니까 전화로 영어가 미숙하다는 항목을 택하면 코트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코트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영어 못한다는 항목을 택하면 안가는 수도 있습니다.(예전에 영어를 못한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그러나 지금 배심원 전하를 처음 하는 것이면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이런 옵션은 안나오니 코트에 오라고 뽑히면 하루종일 가서 부름을 기다리던지, 판사님이 영어를 못하니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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