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고소하기에는 해당 업체가 매매가 된 상황이므로, 상해보험신청한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은 빈약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고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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