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6 10:47:30 PM 안녕하세요California Civil Code 1950.7(d)-(e) 에 의거하면, 현재 건물주인이 해당 Security Deposit 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 있지만, 현재 건물주인에게 기존의 Security Deposit Return 에 관한 책임이 전가된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되므로,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