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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담보권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비즈니스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a**c121**** 공감0
조회731 작성일1/22/2009 1:46:09 AM
지금 식당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쎌러가 비즈니스 뿐 아니라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비즈니스 및 건물에는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쎌러가 1년전 이 사업체 및 건물을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론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사업체 및 건물 별도로 론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둘 다 합쳐 전체 금액으로 받았다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만을 구입코자 하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은행의 담보권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비즈니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담보가치(비즈니스 및 건물 가치)가 하락해, 쎌러가 비즈니스 매매대금 전액만큼 은행 부채를 갚아도 은행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담보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쎌러는 에스크로를 통해 사업주 명의가 저로 바뀌니 문제 없다 하고 또, 원하면 사업체 및 건물에 대해 저에게 2차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건물 가치로 볼때 2차 담보권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가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구입 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1) 향후 쎌러가 은행 채무 상환을 게을리 할 경우 은행에서 쎌러 소유의 건물 뿐 아니라 저의 명의로 빠뀐 비즈니스도 처분해서 현 쎌러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비즈니스는 저의 소유이므로 은행에서 현 쎌러와의 거래로 설정한 비즈니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요?
2) 쎌러는 비즈니스 매매거래를 은행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3) 기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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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8:03:45 AM
1) 향후 쎌러가 은행 채무 상환을 게을리 할 경우 은행에서 쎌러 소유의 건물 뿐 아니라 저의 명의로 빠뀐 비즈니스도 처분해서 현 쎌러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비즈니스는 저의 소유이므로 은행에서 현 쎌러와의 거래로 설정한 비즈니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지요?

애매한 경우입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래 건물과 비지니스를 매입시에는 두개의 에스크로가 필요로 합니다. 일단 한개의 에스크로로 진행 양쪽에 다 lien이 설정되어있다면 담보권이 설정된 비지니스를 구입시에는 셀러의 lien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에서 확실한 조건 즉 비지니스구입대금에서 융자를 해결하고 담보를 해제하고 비지니스를 넘겨받으시는게 (예, 빛이 $200,000이고 비지니스가 $300,000이라면 실제 비지니스 가격은 $100,000이 됩니다)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구매시에는 에스크로 기간중에 UCC FILE 1search를 통해서 LIEN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업체 명의로 추가적인 claim이나 빛이 없는지를 알기위해 신문에 공고를 내어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에스크로가 종료됩니다.

2) 쎌러는 비즈니스 매매거래를 은행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알리셔야 합니다.
3) 기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요.

에스크로를 반드시 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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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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