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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인터넷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g**akersg**** 공감0
조회1,456 작성일1/19/2009 11:46:59 AM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사이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알고 있기로 개인등록이 있고 법인 등록이 있다는데요.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요.

서로 뭐가 틀리고 어떤게 제 상황에 좋은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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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2:03:17 PM
우선 개인 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며, 법인을 세운다는 것은 본인과 별도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격체인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로는 주식회사 (C Corporation + S Corporatin), Partnership,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등 여러 종류가 있고 귀하의 경우와 상황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각 해당 주의 법률에 위반 되지 않는지, 그리고 별도의 라이선스나 허가등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라고 하셨는데, 만약 하시는 강의가 어떤 주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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