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 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며, 법인을 세운다는 것은 본인과 별도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격체인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로는 주식회사 (C Corporation + S Corporatin), Partnership,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등 여러 종류가 있고 귀하의 경우와 상황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각 해당 주의 법률에 위반 되지 않는지, 그리고 별도의 라이선스나 허가등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라고 하셨는데, 만약 하시는 강의가 어떤 주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