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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전문가님에게. 집살때 택스 크레딧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488 작성일5/20/2010 2:01:02 AM
안녕하세요.
올해에 다시 시행되는 첫 주택 바이어들에게 제공되는 만불 크레딧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갈중이라고)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시에는 살 하우스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집을 구입하고 싶어서 보고는 있는중인데, 남편이 실직해서 인컴을 아직
증명을 할 수 없어서 집을 못 사고 있거든요.
다른질문은.
집을 살때에 다운페이먼트를 50%정도 하고 나머지 론을 받을 경우에도
직장이 있는 상태여야 당연히 론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면 35만불의 집인 경우에는 20만불을 다운페이먼트하고 15만불에 대해서
론을 받을 경우에도.

부동산업계의 전문가분께 여쭤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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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7:13:55 AM
만불 크레딧 문제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새주택 구입시(또는 신축주택중 어느누구도 거주한적이 없는 주택구입시) 해당되며 금년 5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자에게 해당이 되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주택구입후 2주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폼인 3549-A와 에스크로 자료를 반드시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시의 융자는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VOE(Verification of employment)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현재 가이드라인상 크래딧 점수와 내용이 좋고 직장만 있으시다면 $417,000융자액수 범위내에서는 최소 20%의 다운으로 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를 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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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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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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