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출근을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던 Stop사인이 뽑혀서(쓰러지면서),
저희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아래와 같은 문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10. You understand that we wi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 or theft that may occur while your vehicle (s) is parked on any part of the property. Upon signing this agreement you knowingly accept the risk of parking any vehicle (s) on the property.
일단 저희 자동차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넣으라고 하면서
혹시,, 많은 비용이 들면,, "한 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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