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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상속받은 재산이 잇는경우

지역Rhode Island 아이디v**y062**** 공감0
조회3,404 작성일6/28/2015 8:07:34 PM
미국 거주자로 한국에서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는경우

Rhode Islanld 주법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는지

또는 연방세법에 따라 추가로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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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6:03:03 PM
피상속인(사망자)가 한국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여부와 납부방법 및 공제방법이 상이합니다.
질문상으로는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이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 더러, 상속인인 역시 어떠한지 알 방법이 없네요.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어느 한곳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여 줍니다.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은 각자의 고유한 과세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하며, 다만 위 조세조약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기 납부세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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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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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3/2015 5:19:23 PM
Non-Resident로부터 상속을 받는경우 연방정부로부터의 상속세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없습니다. 아마도 Rhode Island 주에서는 $1,500,000가지만 면제이고 그 이상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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