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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신고의 건

지역New York 아이디y**122**** 공감0
조회5,137 작성일6/27/2015 7:11:49 PM
본인은 2014년 2월6일자로 영주권을 받고 4월27일 한국에 나가 이삿짐을 정리 7월26일 이주를 하였습니다
1, 본인은 한국에 부동산(주택및토지)이 4건 있습니다
2, 은행 계좌가 3건에 입출금(주택임대보증금및 임대료)이 수시로 10여건 기록
과 함께 현재 잔고가 \17,000,000만원 정도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대비금)
있습니다
3, 2014년은 영주권 받은 해로 이주 및 기타 한국사정과 얽혀 있어 2015년분
부터 내년에 신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4, 만약 신고를 할때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올해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은퇴하여 다른 소득은 없으며 미국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인상분 또는 월임대료가 계좌에 입금되면 미국으로 송금받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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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27/2015 8:36:38 PM
2014년 2월 6일자로 영주권을 받으셨으나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고 적어도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을 체류하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되어 해외금융구좌보고 의무에 해당되어 2014년 6/30일까지 개인 세금보고와 관게없이 보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구좌보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6:27:33 PM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법은 귀하의 부동산과는 전혀 무관한 법률입니다. 위 두가지 법률은 모두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입니다.
하나의 계좌가 위 FBAR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역시 FATCA의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를 잘 살피셔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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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5 5:44:16 AM
답변 주신 두분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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