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이 200.000만불이고 한국에서 양도세 40.000불을 냈으면 이곳 la 연방정부에서40.000불 credit 을받고 주정부 소득세산출때 200.000을 더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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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27/2015 7:05:44 PM
세금 산출은 1+1=2가 되는것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자 Filing Status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Federal에서 계산된 AGI(Adjusted Gross Income) 와 California Adjustment등 관련사항이 적용되고 난후에 얻어진 Taxable income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바 언급하신대로 간단히 답변이 안되므로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7/1/2015 6:08:11 PM
질문이 혼동되지만, 기본적으로 세액의 산출은 한,미 양국의 각자의 고유한 체게에 의하며, 다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에 이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과세표준의 산출과 기납부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혼동하여 복잡하게 말씀하지고 게신데, 그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과세표준의 산출과 이에 따른 세액의 산출, 그리고 그러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라는 과정을 정리하시면 간이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연방정부의 과세와 주정부의 과세방법은 각 과세관청이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