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부동산을 매각하고 한국에서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세을냈읍니다 이곳신문을보니 한국에서 양도세을냈으니 이곳에서세금보고할때 credit을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주(la)는 credit을받을수없고 이곳에서 이중으로 양도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인가요
그리고 현재 해왜자산보고대상에 부동산은 제외됐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곳 la 에서 양도세 보고을 안하면 irs에서는 알수 없는것 아닌가요 현재 한국과 미국사이에 은행구좌 뿐먼아니라 부동산도 컴푸터로 연결돼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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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27/2015 8:34:26 AM
1.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으면 세금보고시 영수증 첨부 연방정부로부터 공제를 받습니다만 주 정부에서는 소득으로 소득세 산출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은 해외금융구좌 및 자산 신고에서 제외되어있지만 매매대금이 은행 구좌에 들어가있어 한 하루라도 함계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구좌를 하도록되어있어 한국정부로부터 IRS에 보고됩니다. 이때 발견이 되지만 부동산 보유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w**tori**** 님 답변
답변일6/27/2015 8:26:59 AM
현재 해왜자산보고 대상에 부동산은 제외됐걸로 잘못아시내요 가 아니고 재외돼고 있음 그리고 이곳 la 에서 세금보고 할때 credit 을받고 세금보고하는지 아니면 이중으로 내야하는지을 말해주세요 모르면 잠자코 있으시고 꼼수부리는거 아니니
w**tori**** 님 답변
답변일6/27/2015 11:39:22 AM
선생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이 200.000만불이고 한국에서 양도세 40.000불을 냈으면 이곳 la 연방정부에서40.000불 credit 을받고 주정부 소득세산출때 200.000을 더 하는 것인가요
w**tori**** 님 답변
답변일6/27/2015 11:43:09 AM
선생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이 200.000만불이고 한국에서 양도세 40.000불을 냈으면 이곳 la 연방정부에서40.000불 credit 을받고 주정부 소득세산출때 200.000을 더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