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11:44:27 AM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아마도 급여에 관계된 세금같아 보입니다. 세금을 분납해서 낼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24/2015 9:56:55 PM 교회 자체는 비영리기관으로 세금납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목사들이 받은 급료등등 소득세 보고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으나 이를 IRS 웨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수는 없고 누구에게 왔는지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를 먼저 검토 확인하셔야 겠지요. 분할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