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유의 콘도를 택스혜택 없이 몇년간 페이먼트 내고 있는데요. 론 컴퍼니에 확인해보니 타이틀에 제 이름을 add해서 조인트로 소유할순있지만 론이 unassumable이기 때문에 현재 론에 add는 불가능하다네요. 이럴경우, 타이틀이 조인트이고 페이먼트를 제가 내고있다면 은행에서 오는 mortgage interest statement 등의 서류가 어머니 이름이라도 제가 세금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24/2015 10:01:10 PM
1. 세금 햬택이 가능합니다. 2. 론 싸인자는 이름을 제거할수 없으며 자녀의 이름을 Quit Claim Deed로서 추가하실수 있으나 이 경우 어머니 100% 지분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것이기 때문에 증여보고를 IRS에 하셔야 합니다. 2105년기준 $5,420,000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6/24/2015 7:30:07 AM
아래에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의 답입니다. 요점은 그 집의 등기에 이름이 있을 것과 모게지에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로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그 빚(모게지)의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안 되는 것이죠!
What if You Own a Home But Are Not on the Mortgage or Title?
Another issue that comes up is whether or not you can claim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when you’re not on the mortgage or on the title to a property. Here’s a question that I received:
My fiancé bought a home last year but I’m not on the title since my credit was not up to par. My fiancé does not work and I pay the mortgage. My question is if there’s any way I can benefit from this on my taxes or is it a complete loss for me?
In order to claim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you must have an ownership interest in a qualified property and be responsible for a secured debt. You’re not allowed to claim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for someone else’s debt. So the answer to the question depends on whether the fiancé considers you an equitable owner or a renter. Without being on the title of the property or having a written agreement that you’re an owner who is indebted for the mortgage, you cannot claim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k**jame**** 님 답변
답변일6/24/2015 2:12:14 PM
네, 본인이 title에 명의가 있는 상태에서 mortgage는 다른분 성함이로 되있다고 하더라도 payment을 내고 계시니 세금보고시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6/24/2015 3:00:08 PM
kimjames님, 다른 의견이시군요. 하지만 mortgage Co는 어머니 이름만 있기에 IRS에 어머니의 이름(ssn)으로만 이자를 낸 것으로 보고 하는데, irs는 아들의 information 없이 어떻게 그 이자에 대한 감면이 정당하다고 허락할 수 있는 것인지 답을 주시면 합니다.
k**jame**** 님 답변
답변일6/25/2015 11:08:32 AM
Apple Tree님,
Treas. Reg. §1.163-1(b)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Pursuant to the regulations, even if a taxpayer is not directly liable on the mortgage, he can deduct any interest he pays on the debt as long as he is the legal owner of the house.
자녀분이 집에 대해서 legal ownership이 없다면 불가능하지만, 작성자의 경우 legal ownership에 조인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mortgage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deduction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