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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entry Permit 신청 후 세금 납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tre**** 공감0
조회3,345 작성일12/19/2012 3:41:45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자로서 1-2개월 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경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수령 후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약 2년간 생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는 렌트를 하는 것이라, 미국에 property가 없습니다. 현재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국 후에는 우편을 받을 주소만 뉴욕주에 두려고 합니다.

Reentry Permit을 갖고 있어도, Federal, State, Local Tax를 모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느 주 및 Local에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뉴욕에 주소를 둘 예정이지만, 펜실베니아주의 employer로부터 일년에 한 번 paycheck을 받을 일이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인께 부탁을 하여 제 주소를 그리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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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11:04:49 AM
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만일 두개 주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관련이 되면 유리한 state를 주거지지로 선택하여 세금보고 합니다. 단지 우편받는 주소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펜실바니아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마다 세금과 크레딧 여부가 다르므로 동부에 계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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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5/2013 11:38:04 AM
질의자의 추가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각 주정부 Tax office에 문의 결과 원하는 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뉴욕 주의 경우, 일년에 184일 이상 거주를 해야 Tax 목적의 NY Resident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뉴욕에 거주는 안할 예정이므로 주소만 뉴욕 주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세무 보고서에 기입되는 주소지와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지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세무 보고서의 주소지는 해당 세무 당국으로부터 Notice 등의 각종 연락을 받기 위해 가장 적합한 주소지를 기입할 뿐입니다.

따라서 거주하신 적이 없는 NY는 당연히 질의자의 세법상 거주지가 될 수 없으므로 NY에 보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PA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경우, State tax 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State)은 Domicile이라는 거주지 개념을 적용하여 해당 주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PA의 경우도 마찬가집입니다. 다른 주나 국가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어도, 새로운 지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면 PA의 거주자 신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PA에서도 세무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질의에서처럼 외국에서 2년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 거주 후에 미국으로 귀국할 계획이시라면, 질의자께서는 PA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PA의 거주자로서 세무 보고와 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항구히 거주할 계획, 즉 PA의 Domicile이 소멸되었는 지의 여부는 외국에서의 체류 신분(해당 국가의 단기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외국에서의 거주 일정(기간)에 대한 계획, 외국에서의 경제 활동 (직업/사업/재산 보유 등), 그리고 향후 귀국에 대한 계획 등에 따라서 결정되고 증빙됩니다.

* PA는 다른 대부분의 주들과는 달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Credit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소득을 보고하시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실 소득세는 없거나 매우 적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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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2 12:36:37 PM
김흥태 회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의 말씀을 힌트 삼아 각 주정부 Tax office에 문의 결과 원하는 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뉴욕 주의 경우, 일년에 184일 이상 거주를 해야 Tax 목적의 NY Resident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뉴욕에 거주는 안할 예정이므로 주소만 뉴욕 주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PA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경우, State tax 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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