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님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나와 있다고 하시길래 법원에 가서 면허증을 보여주면 바로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벌금을 안내시려면 판사를 만나보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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