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10:41:18 AM 차주의 직계 가족분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8:12:30 PM 질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있는지, 있으면 스티커가 있는지, 페이오프가 되었는지 또는 차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등등에 따라 처리하는 법이 다릅니다.캘리포니아에 등록이 되어있고 4천불 아래라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첫째,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직계가족이 서류에 서명 대신할수 있습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난 40일 이후에)이 방법이 제일 쉬울 것 입니다.둘째, 직계가족을 찾을 수 없고 차를 주인이 준거라면 아무 서류 없이DMV에 가도 명의이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도와주니 서류 몇 장만 서명하고 사유서 쓰면 됩니다.셋째, 직계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차를 주인이 준 게 아니라도 본인의 사유지에 차가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LIEN SALE 을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습니다.위에 방법 중 해당되는 경우를 따라 하면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