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6:22:51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이민국에서 승인되었다는 레러가 있어야만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7/10/2012 1:23:43 PM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시 님과 같이 면허 공백기간이 생깁니다.DMV에 방문하셔서 이야기 해보세요.직원이 안된다면 매니져에게 이야기 하십시요.대부분의 경우 매지져 직권으로 임시 면허를 발급 해줍니다.학생비자 나올때 까지 임시로 운전 하시면 됩니다.비자 신청서류와 구 면허증, 여권 지참하시고 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