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여쭐께요...법원에 갔더니...판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서 내년 1월로 appointment를 잡아주는데..그게 맞는 절차인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7/11/2012 7:08:29 PM
보통은 면허증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나오지 않고 판사를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나와 있다고 하시길래 법원에 가서 면허증을 보여주면 바로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벌금을 안내시려면 판사를 만나보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