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을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를 소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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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