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내용이나 장소에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착업에서 리커스토어로 업종을 변경하는것은 중대한 변화이므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서 E-2 업종 변경을 하시면 되갰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