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2 신분을 유지 하시기 위해서는 반듯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F-2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해야 합니다. H비자로 재입국이 되더라도 F-2 신분으로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신분변경된 F-2신분은 미국을 출국하면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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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