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현재 이민법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시간 나실때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