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18세미만이고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았다면 입국심사시 문제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입국심사 받으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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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