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 이상 같은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파송한 교회에서 유급사역한것으로 준비하시면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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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