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됩니다.
2.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아이만 갈 것인지 부모도 같이 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총영사관 전화번호는 213-385-9300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F-4 비자나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 및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