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소위 말하는 "TERM 1"통지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1년 이상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족초청 승인된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통지문 입니다. 즉, 아직 가족초청 승인된 것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경우, 1년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여 비자 신청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승인을 받으시면, 애초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비자 신청을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개요청에는 다소 복잡한 법리가 있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TERM 1 해결은 NVC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