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국에 입국하신후에도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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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