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인하여서, 이민국에 서류를 요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I-130 승인증명을 온라인상으로 I-130 Receipt 넘버로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 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