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신다면, 장기간의 해외체류보다는 단기간의 해외체류가 조금 더 나을수 있겠지만, 잦은 방문관련하여서 입국심사대에서 추가 문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