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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트럼프,미국 국고 탕진 비시민권자 3족까지 씨말려 죽이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g**dor**** 공감0
조회4,518 작성일2/25/2017 11:42:36 PM
페북에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퍼다 날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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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다. 시민권이 없는 한인 (영주권 포함)이 임신 메디케이드 (메디칼),윅 프로그램 및 시민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CHIP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추방명령까지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초안이 유출되었다)

현재 초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영주권 포함)이 메디케이드 (메디칼), 푸드 스템프, 윅 프로그램 및 소셜 시큐리티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추방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런 지원을 받은게 확인되면 그 이민자들의 sponsor들이 관련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구상권을 사용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에 더하여 입국한지 최근 5년동안 이런 public assistance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지금 문제는 과거에는 DHS에서 심사를 할 때 "social security" 생계급여를 입국 이후 5년 이후에 받았나 안받았나 이 기준을 가지고 추방도 시키고 이랬는데, 이것을 section 3(a)(2)에 social assistance를 ".. public benefits for which eligibility or amount is determined in any way on the basis of income, resources, or financial needs...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래 Vox 뉴스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CHIP 프로그램이다.

http://www.vox.com/…/14457678/trump-order-immigrants-welfare
워낙 의료보험이 비싸니깐 연방정부가 아이들 건강보험은 CHIP으로 커버해준다 캘리포니아는 4인 기준으로 78000불에 가까운 연봉까지 아이들은 커버해준다. (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income-limits).
이 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행정명령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예룰 들어ㅡ 2012년 연구에 따르면 51%의 이민자 가족들이 지난 1년동안 위에 언급된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위에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일부를 돈이 없던 박사과정 학생일때 받았었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위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과의 관계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 영주권 이외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위의 social assistance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위의 프로그램들을 받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안전망의 존재를 참으로 감사해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마지막으로, 이 행정명령은 시민권을 가졌든, 없든 한인 커뮤니티를 완전 파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권이 있는 많은 한인들은 한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시민권이 없는 한인들의 visa sponsor를 많이 한다. 그와 동시에,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위의 social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는 중저소득층에 위치해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visa를 sponsor한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이 sponsor를 받는 한인들이 이용한 social assistance에 대한 비용을 대신 정부에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공적보험인 CHIP 같은 경우 소득이 5만불 가까이 되어도 받을 수 있어서 대다수의 한인비즈니스 고용자들이 이용한다. 관련된 비용을 사업주가 보상해야 한다면 아이 1인당 1년에 최소 5천불에 달하는 비용을 한인 시민권을 가진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는것이다.
PS. 재무부 장관한테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주는 Child Tax Credit 정보까지 social security number와 함께 달라고 하네요... 이것도 social assistance로 취급하는지...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은 뉴스에 머리가 아파온다... 일단 나부터 힘든 뉴스다....
http://apps.washingtonpost.com/…/draft-executive-orde…/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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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17 5:34:32 AM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대충 바람직한 일이다.
불체자 부모에게서 낳은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답변일 2/26/2017 6:32:30 AM
이민 오면서 재정보증을 세우고 도움 받지 않겠다던 5년 안에 도움받고, CASH로 받으며 세금 않내고 수입을 속여 혜택 받고, 한국에 재산 있으면서 기초수급자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서 (추방은 아니어도) 도움을 주지 말고, 추심해서 환수도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30년전 이런 사람들을 도와 통역해주면서 그런 헤택을 받게하다가 역겨운 사실들을 알고.... 자괴감이 들어 그런 봉사를 그만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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