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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대해서

지역Ohio 아이디H**ven**** 공감0
조회2,104 작성일2/24/2017 9:59:18 A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닭공장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을 받고 닭공장을 가도 되더라고요.

본론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때 학교비자로 왔었지만

학교를 안다녔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학교였죠.

하지만 나중에 학교를 옴기게 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중에 닭공장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길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패티션 다 받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라 하길래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달 지나서

쯤에 이민국 쪽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더군요.

미국와서 학교를 다녔던곳 살았던곳 등록금냈던 자료 학위자료

공과금 냈던자료 은행기록 등등 좀 많았습니다. 제가 준비할수

있는건 다 준비를 했지만 다른건 준비를 못하겠더군요. 그리서

변호사측에 사정을 말하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학교 등록 되어있

던곳이 예전에 문제가 있던 학교였거나 제가 학교을 안다녔다는

그런게 느낌이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시민권자셔서 예전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게 2년정도 남았는데요. 변호사 말은 여기서 그만 진행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준비가 다 안된 서류를 보냈을경우

만약 제가 예전 학교를 안드녔다는 판명이 나는 순간 부모님

초청하는 그 케이스도 영향이 갈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할수밖에 없고 한국을 나가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학교도 그만 두었기 때문에

비자도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 말은 왠만하면 빠른시일내에 한국으로 나가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게 저의 상황이고요. 이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서류를 내는 기한이 3월 6일이였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한국을 나가야 된다면 제가 이런 상황에 어느정도 기간까지
불체자가 안되고 체류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3. 여기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가게되면 노동허가증과 패티션등
다 없어지는건가요?

4. 한국에 나가게 되면 무비자 여행으로 미국에 들어 올수
있는지와 자주 들어오게 되면 혹시 가족초청이민에 피해가
갈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이렇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가족초청이민으로
진행 했을경우 안좋은 영향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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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2:53:52 PM
안녕하세요

1) 아직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체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신분을 유지하시는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4)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을 하신경우, 해당기록으로 인하여서 이민의도가 있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듯 사료됩니다.

5)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실때 이민사기에 연관되어있는 학교에 다녔던 기록으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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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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