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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목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2,753 작성일2/24/2017 9:55:54 AM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정부 혜택(메디 케이드)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오늘 어떤분 한테 들은는데 정말로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시민권 신청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한국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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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05:48 PM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긴 한데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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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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