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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출입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2,279 작성일2/23/2017 11:27: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이며 영주권자로 일년 중 10개월 정도를 선교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 입국 허가서는 가지고 있는 데 7월중 미국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송증과 세금 신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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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5:06:1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유효하시다면, 유효기간내의 장기체류는 미국 재입국시 큰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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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7 11:57:38 PM
'일년 중 10개월 정도를 선교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무신다는 그 선교지가 중동지역- 이슬람 7개국-이라면,
입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일 5/2/2017 5:57:42 PM
내가 선교사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파송교회나 교단(영주권 받은 후 1년은 꼭 미 본토를 떠나면 않됨)이 있다면
이민국에 선교사 파송 청원(N-470)을 하셔서
선교사 특혜(2년반을 미 본토에 거주하지 않음)로 선교 사역하시고
선교사 특혜로 시민권(영주권 받은지 5년이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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