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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카드 카피 해서 다녀도 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le993**** 공감0
조회4,553 작성일2/23/2017 9:13:25 AM
이제부터 영주권을 소지하라는 말들이 많은데 소지 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분실시 다시 받는 절차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혹시 카피 본을 가지고 다녀도 괜찮은가요? 예전에 카피해서 다녓더니 불법 이라고 바로 폐기 시키더군요 이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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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0:48:11 AM
안녕하세요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위의 이민국 조항같이,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니셔야 하며, 복사본은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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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7 9:27:34 AM
셀폰에 사진하나 찍어서 다니십시요...
답변일 2/25/2017 5:14:53 AM
신분증을 카피하는 것은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포토샾을 이용한 위조로 의심을 자초할 수도 있으므로
오리지날을 가지고 다니시요.
분실의 우려가 있니 하는 핑게는 대지 마시고. 그럼 크레딧카드는 분실의 우려가 있는 데 어찌 가지고 다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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