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 정말 만족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변호사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영주권 2순위 EB-2 들어간 상태에서 I-140/I-485복수신청 작년 7월29일에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회사를 통해 영주권2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스케줄 A라서 광고필요없고, prevailing wage만 하면 되거든요. prevailing wage approve 되면 바로 I-140/I-485복수신청할 계획이구요.
아니면 회사에 일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나서, 다른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prevailing wage 통과하고나서 workiing permit받는 시간까지 시간 소요4~6개월 정도 든다고 사료되네요.
어떠한 답글 감사히 받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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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2/23/2017 9:49:23 AM
I-140를 premium processing으로 변경해서 승인 받은신 후에 AC21으로 I-485를 porting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