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자 미,재입국 가능한가

지역Alabama 아이디n**mah01**** 공감0
조회2,647 작성일2/22/2017 11:20:13 PM
영주권 포기자 미,재입국 가능한가
2007년 영주권자 경식은 대학재학중 여자 문제로 부모 몰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주한미대사관에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후 2년만에 득남한 직후 혼인생활이 파탄나 친권포기로 이혼하면서 모든게 잘못 됐음을
깨닿고 부모께 잘못을 사죄 드리며 미국으로 다시 불러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시민권자 부친은 이민국에다 경식의 I-130수속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비자인터뷰를 앞두고 준비서류점검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알게돼 고민했습니다
1) I-130 접수후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려고 F-1 을 신청했으나 I-130 대기자라며 거부됐습니다
2) 경식은 실수로 그의 결혼사실을 부모께 알리지 않은 탓에 그의 부친은 경식의 결혼사실을 몰라 해당서류에 "미혼"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것이 내 쪽에서 보면 단순한 실수였지만 이민국쪽에서 본다면 순위를 앞당기려는 불순한 행위로 오판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왔습니다
만일, 오판하는 쪽으로 처리 된다면 그의 신용악화로 미,입국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I-130 을 취소했습니다, 어떤 사고의 다가올 불이익을 사전에 깨닿고 미리 예방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듯이 저 역시 그런 바램에서 신청했던 이민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가고 싶은 생각엔 변함이 없어서 취업이민을 알아보던중 신청했던 I-130 취소가 필수라기에 이민국과 비자발급청에 I-130 취소요구독촉장을 보낸 결과 비자발급청에서는 취소확인서가 왔는데 이민국에서는 현재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식의 취업이민을 포함한 미,입국이 가능할지? 그밖에 달리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의 귀하신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0:41:28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이 진행중이거나 취소가 되어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