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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정부혜택에 대하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josep**** 공감0
조회2,582 작성일2/22/2017 1:59:54 PM
다음 행정명령이 영주권자 정부 혜택 받을경우 추방하는 내용이라는데요

작년 초에 취업이민으로 permanent 영주권 받아서 미국생활한지 아직 일년이 안되었습니다

참 미국 오자마자 미국도 참 시끄러워지는거같아요

자녀들이 메디케이드 가입한 상황인데 아직 병원에 가서 보험을 혜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 보고 하는데도 고민입니다
차일드 크레딧을 benefit 으로 생각한다면
이또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많은 이민자 분들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거 같아서
미국 생활 이민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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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0:49:57 PM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행정명령이나 이민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민법에 의거한다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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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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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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