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0:49:57 PM 안녕하세요앞으로의 행정명령이나 이민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민법에 의거한다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