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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수속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공감0
조회1,584 작성일2/22/2017 10:01:22 AM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오래전 한국 거주시 미국시민권자인 부모님이 저를 초청하여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오기전에 저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시민권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부모님 초청건을 통해 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하라는 편지왔는데 이 편지를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시민권 취득했으니 필요없다고 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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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1:05:09 A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거쳐서 시민권까지 취득하셨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혹시모를 전산오류에 대비하셔서, 해당 NVC 센터에 본인의 시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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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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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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