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1:01:32 A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13년전 기록만으로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