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비자) 신청이 계류 중 결혼 2년이 지나게 되면, 처음부터 '10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2. 이민비자는 보통 6개월 기한으로 발부됩니다. 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입국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다시 나가실수도 있습니다.
3.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가족초청에서 보통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혼2년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