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허가는 영주권신청(i-485)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까지는 유효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여행허가(Advance Parole)로 입국하시다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일 입국이 거절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물론 입국이 거절된 사유를 해결하고, 기존의 입국허가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여행허가로, 그 여행허가가 만료되었다면 humanitarian parole 을 이용하여 재차 입국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