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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 허가서 소급 취소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공감0
조회1,334 작성일10/24/2020 8:23:23 A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E2 visa 신분으로 와싱턴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스폰서를 구해 EB 3 영주권 신청을 하여 이제는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민국 직원이 우리 가게를 기습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영주권 결정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듯 합니다.  특히 내가 스폰서의 가게에 진실로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여서 영주권이 불승인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자녀는 작년 11월에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를 갖고 실제로 일을 하여 임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첫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영주권이 불승인 났을 경우 노동허가서가 소급하여(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이 불승인 난 그 때로부터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일까요? 만일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 진다면 일한 것도 불법 취업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 군요.


두번째 질문은 여행허가서(작년 11월에 콤보카드라는 것을 받음)로 한국이나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렇 경우 아예 미국 입국이 영영 어려워 지나요? 아니면 재심을 요청한다던지 다른 입국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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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4/2020 5:51:50 PM

1. 노동허가는 영주권신청(i-485)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까지는 유효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여행허가(Advance Parole)로 입국하시다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일 입국이 거절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물론 입국이 거절된 사유를 해결하고, 기존의 입국허가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여행허가로, 그 여행허가가 만료되었다면 humanitarian parole 을 이용하여 재차 입국 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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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20 1:52:29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거절이 될때까지는 유효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인도적인 목적으로 신청할수 있지만, 입국심사에서 간혹가다가 입국심사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거절이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나실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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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7/2020 9:32:55 AM

노동 카드 문제 보다는, 꼭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빨리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상의 하여 대책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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