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 팍에 사는 엄마입니다.딸아이가 16살에 마리화나 소지로 경범티켓을 받았고 (술 소지와 싸움으로 각각 인플렉션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기록은 삭제를 시켰는데... 지금 18살에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접수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도움없이 갠찮을까요? 요즘 신문에 하도 영주권자 범죄경력 운운하니 불안합니다.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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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1/7/2010 3:54:18 PM
마리화나의 경우 소지한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5년 후에 신청하실 것을 권하고, 5년 후 신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