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지 5년 정도 지나,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계속 살 경우 시민권을 꼭 신청 해야하는지, 또 추후 한국에 돌아가게 될 겅우 시민권 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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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1/5/2010 8:30:20 PM
시민권자가 되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고,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을 당하지 않게되고, 유사시 받으실 수 있는 정부혜택이 많습니다. 이 밖에 이민법상 혜택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즉시 초청이 가능하고, 부모, 성인자녀, 형제자매도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거주시 영주권은 박탈되는 반면, 해외에 아무리 오래 거주하시더라도 시민권을 일부러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민권자이십니다.